자신들의 폭주운전을 방해한다며 정상운행하는 운전자를 집단폭행한 겁없는 폭주족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일산경찰서는 29일 천모(22·무직)씨 등 자동차 폭주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모(2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최모(25)씨 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2시20분께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일산로 편도3차선 도로에서 폭주를 즐기다 시속 70㎞로 달리던 조모(18)군의 승용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방해된다'며 경적을 울려댔다.
놀란 조군이 폭주족들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천씨 등이 조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조군과 함께 타고있던 일행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조군의 승용차를 마구 부쉈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 등은 지난해 12월 결성된 한강카폭주클럽의 회원들로 이날 차량 30여대에 나눠타고 일산에서 서울방향을 달리며 폭주를 즐기고 있었다.
"너무 느리게 달린다"며 폭주항의 운전자 폭행한 폭주족 검거
입력 2003-10-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0-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