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케이블 방송 오락프로그램의 유행어인 ‘양꼬치엔 칭따오’로 유행하고 있는 양꼬치 구이 식당은 법무부가 정한 ‘외국음식 전문식당’일까, 아닐까. 법원은 양꼬치 구이를 외국음식 전문식당(중식당)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7월 특정활동(E-7) 비자로 입국해 중국요리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중국인 A(33)씨. E-7 비자는 중국 음식점 등에서 외국음식을 전문으로 조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이다.

A씨는 2014년 2월 중국요리 체인점에서 퇴사하고, 한동안 구직활동(E-10) 비자로 체류하다가 그 해 11월 서울에 있는 한 양꼬치 구이점에 취업했다. A씨는 체류자격을 종전의 E-7비자로 변경하고, 체류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소는 그러나 “A씨가 근무하는 식당은 양꼬치를 파는 식당으로 중국인 전문요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이블에 불판과 후드를 설치해 두고 양꼬치를 주로 파는 곳을 외국음식 전문식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메뉴판을 보면 양꼬치 이외에도 다른 중국음식들을 팔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양꼬치도 일반적으로 중국음식으로 알려진 점을 더하면 이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음식점이 ‘중식당’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음식점의 상호 ‘○○양꼬치’가 적힌 간판에 ‘중화요리’라고 함께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강석규)는 A씨가 인천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