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의 한 아파트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 광명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데 이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식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란 이유로 또 다시 시정지시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시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의 지나친 지도·감독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시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 참가자격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단지 아파트 노후급수배관 전체 교체공사 준공 실적이 600세대 이상 5건 이상이 있는 업체를 명시했다.

또 노후소방배관은 준공 실적이 400세대 이상인 업체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단지 아파트(A아파트) 급수, 급탕, 난방배관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다.

입찰 결과, 해당 아파트 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시는 공사업체 선정 후 입찰과정이 부당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내용 파악에 나섰고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소방배관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에 둔 것을 선정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 지난 10월 해당 아파트 측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예고 통보를 했다.

이후 A아파트는 지난 13일 급탕배관 및 소방배관 교체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긴급)했다. 아파트 측은 입찰공고에서 지난 번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 당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참가자격을 정했지만 이번에는 ‘현재 해당 아파트 급수배관 시공업체’를 추가했다.

시는 이번에도 민원을 통해 입찰공고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참가자격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조사에 착수,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아파트 측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아파트 측은 개찰일인 지난 23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시의 시정지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입찰 진행을 전면 취소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모두 결정된 만큼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시의 행정처분에 따르고는 있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