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원들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이 수감 상태에서 의정비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구의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남동구의회 문종관 의원 등은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돼 있어(구속 기소 상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월정 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정비가 계속 지급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구의원들의 경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돼 의정비를 받지 못하지만 판결 전까지는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 남동구 의원들은 매달 306만5천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총 1억7천4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낸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속된 임동희 의원을 제명시키기로 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안이 발의됐다”며 “앞으로 깨끗한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