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 부장·서영수 검사)는 30일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며 산림 5만여㎡를 무단훼손(본보 18일자 보도)한 박모(44)씨를 산림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월 화성시 향남면 증거리 일대에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며 산림 2만7천932㎡를 무단훼손,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10월 추가로 2만2천254㎡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화성시 산림과 담당직원이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을 확인,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성시는 박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1년이 지나서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늑장대처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