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2부(재판장·이주현 부장판사)는 31일 지난 4월 의정부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주)뉴시스 회장 임창열(58)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세장에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언론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뉴시스 법인등기부등본, 현황자료를 고려하면 언론인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도덕적비리 행위가 아니고 법률적 무지로 인한 행위임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임창렬 前 뉴시스 회장 벌금형선고
입력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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