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인천시내 일부 수거업체들이 재활용물품을 일반 폐기물과 섞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ㄴ폭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 A생활폐기물 반입업체 직원인 C씨는 2일 서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T환경 대표인 K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C씨는 고소장에서 “이 회사는 지난 9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분리 수거해 놓은 재활용품에다 일반 쓰레기를 혼합 수거해 5년간 2억1천277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겼다”면서 “이는 재활용차량 분리수거에 따른 장비와 인력 투입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폭로했다.

C씨는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론 수요일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7대의 폐기물 수거차량에 재활용품 일정량을 혼합해 인천시 쓰레기 적환장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환경 관계자는 “재활용품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반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혼합된 폐기물도 적환장에서 선별, 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현재 서구지역 8개 동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