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대한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2015년 부과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냈다.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인천에 거주하는 68명이다. 감면 지방세는 2015년도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약 1천60만원이다. 세월호 사고 때 인천시민은 17명이 숨지고 19명이 구조됐다.
동의안은 12월 16일 종료되는 22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세월호 유가족, 지방세 감면 1년 연장
인천시, 1060만원 규모 동의안 시의회 제출… 내달 처리
입력 2015-11-25 19:34
수정 2015-1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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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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