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 이후 진행된 해고 등 회사측 조치와 관련, 발전노사 양측이 무더기 행정소송으로 '맞불작전'을 폈다.

한국동서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는 3일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파업을 벌인 발전노조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약서는 불법파업 참여로 징계를 받아야 할 참가자들의 정상을 참작하기 위한 것이며 행동기록표는 징계감경시 개전의 정을 참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전노조가 불법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제2의 파업을 조장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한해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도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