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인사혁신을 위해 도입한 복수직급제가 직원 줄 세우기 등의 인사전횡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재단 등에 따르면 복수직급제는 인력 운용에 대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 직위를 일정 직급이 맡지 않고 유연하게 보직을 부여하는 제도로, 재단은 지난해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팀장을 평직원으로 사실상 강등하거나 연봉 동결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의 A 전 팀장(4급·여)은 지난해 8월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하는 과정에서 근평 최하인 ‘가’등급을,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받아 근무하던 팀의 평직원으로 복직했다. ‘가’등급을 두 번 받는 경우 보직 박탈과 같은 강등은 물론, 연봉동결과 성과상여금 제외, 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B팀장(4급)은 A 전 팀장과 함께 ‘가’등급을 두 번 받았지만 팀장직을 유지해 인사상 차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A 전 팀장은 최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C 전 팀장(4급)은 복수직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받은 근평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 특별한 징계나 업무상 사고가 없었음에도 팀장 보직에서 해제됐다.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를 무리하게 따르다가 직원이 파면된 사례도 있다. D 전 팀장은 지난해 중복되는 사업을 분리 발주해 특정 업체에 도움을 준 혐의로 파면됐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는 D 전 팀장의 분리 발주는 상급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염미연 재단 상임이사는 “직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직 발전을 위해 복수직급제를 적극 활용한 것”이라며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어두운 면만 부각되고 있다”고 인사전횡 악용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자신의 직급보다 낮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징계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결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