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승객 구조 혐의로 기소된 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정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경 현장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상황 확인과 승객 퇴선 안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부실구조를 감추려고 사고 당시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과 함께 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세월호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부
대법원 2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정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경 현장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상황 확인과 승객 퇴선 안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부실구조를 감추려고 사고 당시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과 함께 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세월호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