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차원에서 경인지방환경청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단축을 위한 협조구하기에 나선다.

손학규 지사는 7일 문화재청, 한강유역청, 경인지방환경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서울국유림관리소, 수원·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 군부대 관계자들을 도로 초청, 공장설립 인·허가 단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 공장건축총량제 등 각종 중첩규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의 틀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의견조회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기업의 투자기회 상실을 막기위해 신속한 인·허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인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는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실제 협의회신은 40일 이상 소요되고 보완이 수반될 경우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손 지사는 이에따라 ●공장설립 인·허가 협의 및 의견조회시 타 업무에 우선한 처리 ●협의결과의 우편발송전 팩스·이메일 등 전송수단을 통해 협의요청기관에 전달 ●지자체·특별지방행정기관간 협조체제 강구를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