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인 한류 관광지인 송도 석산의 활용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석산 활용 방안을 놓고 관련 기관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각 기관이 합의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연수구 옥련동 송도 석산(13만 9천㎡)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에 “관계기관 협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시공사와 송도 석산 매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 미납부 등으로 올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송도석산개발(주)가 권익위에 제기한 고충 민원 처리 결과다.

권익위는 송도석산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조치는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지위 회복이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선 도시공사가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도시공사는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송도 석산 매각(예상가 약 420억 원)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 방침을 유지하면서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연수구는 현재의 석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도시공사에 재차 전달했다. 송도 석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도 사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석산의 한류 콘텐츠를 적극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포토존 설치 등 정비예산 1억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송도 석산 개발은 도시공사 몫이지만, 석산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명소화하는 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석산 사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토지수용비를 포함해 사업비 700억~800억원이 예상되는 시민공원 조성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석산 매각 방침을 세운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사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