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계공고 럭비부가 최근 전국체육대회에서 부당한 경기진행으로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다며 인천럭비협회가 해당 심판 등에 대해 중징계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일보 10월23일자 15면 보도>
인천기계공고 럭비부는 지난 10월 강원도 영월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전 럭비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경기를 끝내라는 뜻으로 본부석에서 버저 신호가 두 차례나 울렸는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심판이 경기를 계속 진행해 서울사대부고에 역전패를 당했다.
인천럭비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해당 심판과 경기운영위원장 등의 징계를 대한럭비협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럭비협회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경기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물의야기 방조’,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등을 이유로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1년의 징계를 줬다. 또 해당 심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인천럭비협회는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대한체육회에 이의제기를 해달라고 인천시체육회에 요청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특히 해당 심판에게 내려진 징계가 이해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대한럭비협회 관계자는 “심판의 경우 현장에서 버저 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인천기계공고 럭비 ‘피눈물’… 중징계 촉구
종료휘슬 안 울려 역전패 허용
럭비협 “고의성없다” 경고처분
대한체육회에 항의 공문 보내
입력 2015-11-30 21:58
수정 2015-11-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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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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