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례입학과 고교 내신성적을 미끼로 수년간 거액을 받고 상장을 준 웅변협회 간부와 돈을 주고 상장을 산 학부모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웅변협 간부들은 최근 3년여 동안 133개의 상장을 매매해 왔고, 이중 10여명의 수험생은 돈을 주고 산 수상경력으로 유명 사립대 지방분교와 지방대에 특례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검사 정재호)는 10일 사단법인인 A웅변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인 신모(39)씨와 A웅변협회 회장 구모(53)씨, B웅변협회 이사장 고모(56)씨, C웅변협회 사무총장 김모(62)씨 등 3개 웅변협회 간부 9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상장을 산 학부모 60여명과 웅변학원 원장 등 70여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1년 7월 A웅변협회가 주관한 고교생 대상 전국단위 웅변대회에서 학부모 조모씨의 아들에게 통일부 장관상을 받게 해 준 대가로 2천750만원을 받는 등 최근 3년여동안 학부모 42명에게 모두 1억3천만원을 받고 상을 준 혐의다.

구씨는 지난 2001년 4월 전국웅변대회를 개최하며 신씨가 추천한 학생 4명에게 건교부장관상을 수여한 뒤 1천100만원을 받는 등 64개 상을 돈을 받고 시상,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3부요인 상 6건에 3천200만원, 장관상 45건에 6천510만원을 받는 등 3년여동안 모두 9천710만원을 받고 상장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종 웅변대회를 개최하기전에 지역본부장 등을 통해 상장 매수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모집한뒤 3부요인 상은 300만원에서 1천800만원, 장관상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각각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돈거래한 상장으로 입학한 학생 10여명의 명단을 해당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해 학칙등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한편 상장 발급문제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정부기관 실무자들도 소속 기관에 통보, 자체조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