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13∼18일 시흥시와 시흥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89건의 위법·부당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잘못 부과되거나 계상된 과태료·공사비 등 23억5천3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으며 위법·부당 행정사례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모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면서 부지조성면적이 허가면적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