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1)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 방식’을 유지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맞춤형 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개별급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준을 벗어나면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안정적 탈 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맞춤형 급여의 기본 취지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자녀들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던 실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생계 지원 확대가 기대되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TF 구성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선 현장에 촘촘한 홍보까지 추진하여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7월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는 상담과 조사가 3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6월부터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중지된 분들, 차상위 복지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가가호호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완화되고 확대된 맞춤형 급여에 대한 홍보와 신청 안내를 추진하여 혹여 확대된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한 분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뛰어다녔다.

도 자체 현장 방문을 나가보면 읍면동 직원들의 힘듦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 하실까 봐 일일이 안내해드려 신청을 하셨으나 지원기준이 초과해 탈락하신 분 중에는 번거롭게 시간 낭비 했다고 오히려 역정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받지 못하고 계신 것보단 낫잖아요”라면서 힘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직원을 보면서 “아~ 경기도의 복지는 희망복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결과 경기도는 16만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현재 2만4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게 되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인 대상자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주위에서는 이렇게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면 엄청난 예산 지출로 인한 세금 부담과 요즘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정 수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갑자기 빈곤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면 그건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맞춤형 급여 개편 계기가 된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주위에서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경기 도민이라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부조의 진정한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