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6월 인천의 11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은행 직원들의 신속한 112신고로 모두 52건의 보이스피싱을 적발, 12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현금이 모두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즉시 모든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은행을 방문해 9천만원을 인출하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창구직원의 112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3천만원을 인출하려던 예금자를 새마을금고 직원이 112에 신고해 가까스로 피해를 모면했다. 경찰은 이 예금자의 집에 잠복해 있다가 침입하려던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아 구속했다.
11월 한달 간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20명이 경찰에 붙잡혀 이 중 15명이 구속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찰·은행 직원 공조… 보이스피싱 52건 예방
협약뒤 12억5천만원 인출 막아
입력 2015-12-01 22:22
수정 2015-12-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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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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