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김재훈 검사는 12일 연안부두 일대에서 활동하는 '선장파' 부두목 신모(4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께 송도비치호텔 나이트클럽 동업관계에 있던 이모씨가 투자한 지분 8억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연수구 동춘1동 812 송도비치호텔 커피숍에 불러내 “오늘은 이 사장을 깨야겠다”며 유리컵과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등을 여러차례 밟아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