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5개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아직 상임위(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극복돼야 할 구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든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으로, 국회법 59조는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회부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냈고 각 당에도 이를 공지해 법사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5개 법안은 긴급·불가피성이 없다"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