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201000158800006061.jpg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전격 합의를 통해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5개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아직 상임위(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극복돼야 할 구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든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으로, 국회법 59조는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회부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냈고 각 당에도 이를 공지해 법사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5개 법안은 긴급·불가피성이 없다"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