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장기요양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45)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은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8천762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1억7천4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장애 3등급 이상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해왔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박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편취액 규모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요양급여 1억대 부정 수급… 남동구의원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5-12-02 21:17
수정 2015-12-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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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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