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오랜 기간 정책 현안이었고 그동안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유형이 54개에 달하고, 14개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별로 규모와 직무 내용, 운영 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적 대응으로는 쉽사리 ‘처우 개선’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처우 개선 주체로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복지의 균형적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하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연정 과제로 정하고 그 출발로 내년 예산에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월 10만원 씩 총 33억6천만원을 반영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처우 개선을 한다면서 왜 수당으로 접근했는가의 문제다. 처우 개선은 종사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합당한 대가를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 구조를 탄탄히 설계해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시설의 운영 예산 지원 시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시설 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무마하는 수준의 시혜적인 수당 차원으로 접근한 것은 임기응변의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수당을 통한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타당한 해결책이 아니었고,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과 논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종사자 처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힘으로는 어렵다.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처우 개선의 우선 순위와 수준 등을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실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박근철 경기도의원(새정치·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