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영세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자녀 6천700여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경지소유면적 3천평 미만의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부모가 없는 5세이하의 손자녀와 조카 등이다.
도는 해당 어린이들이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다닐 경우 만 0~1세는 12만7천500원, 만 2세는 10만5천500원, 만 3~4세 6만5천500원, 만 5세는 13만1천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다음달 10일까지 이·통장을 통해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31)249-4414
道, 내년 부터 영세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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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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