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10년 넘게 고수하면서 불과 10여m 떨어진 건물 간에도 업종 제한에 차이가 있는 등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같은 블록 내 건물임에도 규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뉘다 보니 입점 문의도 규제 없는 곳으로 몰려들며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러브호텔 등 유흥시설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한 식당, 노래연습장 등 13개 업종 중 장의사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의 신규 입점을 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는 기존에 영업중인 업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각 지구마다 구역을 세분화, 일부엔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나머지 구역엔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지구의 경우 화정역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돼 같은 중심상업지구로 분류돼 있음에도 A1과 A5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고 A2~A4 지역은 입점제한 대상이 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간 거리는 10여m에 불과해 사실상 같은 상권으로 보는 것이 맞음에도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신규 입점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A1과 A5 지역으로 몰려 나머지 지역 상가는 수년째 공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화정동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건물마다 월 관리비가 평당 100만 원에 달하는데 수년째 공실로 방치되다보니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며 “같은 상권 내에서 규제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국 부결됐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이어지더라도 변경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고양] 달라진 주거환경 ‘지구단위계획은 제자리’
고양시, 10년 넘게 정비안해 같은상권 다른 규제 ‘역차별’
신규입점 투자자는 제한없는 곳 몰려… 시민재산권 침해
입력 2015-12-02 20:08
수정 2015-12-02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2-03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