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현장단속에 나서는 노동사무소와 중소기업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는 방법과 인원배치 등 구체적인 단속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고있다.
특히 법무부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출국전까지 수용할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법무부는 17일부터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경찰, 해양경찰청등 5개 부처가 참여, 합법화 등록을 하지 않은 3만8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소지자 등 12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을 3일 앞둔 현재까지 노동사무소와 중기청, 경찰은 단속 방법과 지역별 인원배치 등 구체적인 지침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경기지방경찰청은 75명, 인천지방경찰청은 15명등 최소 인원을 배치, 경인지역 28개권역 전역을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인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청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인원을 투입, 단속보다는 계도활동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동단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항공권과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출국까지는 최소한 3일 이상 소요되지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김천과 천안소년원, 경찰 유치장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인권침해등 수용장소에 대한 논란을 빚자 이를 백지화하고 화성과 여수 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소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최대수용인원은 2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해 700여명을 추가 수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다른 수용시설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3일전, 준비없이 '우왕좌왕'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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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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