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등에 관한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인하대 등 용역사의 김포시청 왜곡 시도 주장(경인일보 11월 26일자 22면 보도)과 관련, 김포시가 “교차분석 결과 평균값을 역학조사 최종 분석데이터로 사용하기로 합의, 법적문제가 전혀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환경피해지역 2차 역학조사’를 수의계약한 뒤 토양교차 조사결과 평균값을 분석 데이터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법적 절차사항”이라며 “이는 지난해 7월 27일 시 관계공무원(2인)과 용역사(3인), 외부전문가(6인) 등이 참석한 전문가회의의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와 용역사는 15개 지점을 지정, 토양샘플을 채취해 직접 혼합한 후, 용역사인 인하대는 ‘노동환경연구소’에, 시는 토양관련전문 지정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각각 분석을 의뢰했다.

각 기관의 토양 검사결과, 1차 1곳의 시험기관 검사는 물론 용역사가 혼합해 나눠 준 토양에 대한 2차 검사까지 데이터 값이 제각각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과업 중에 실시한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내용을 용역사가 이행하지 않는 시점에서 또 다른 검증회의 요구는 계약사항에도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시는 지난 11월 12일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준공검사일까지 14일간 지연배상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체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수의계약 부적격 처리대상이 되고 용역사는 용역비 전액과 지연배상금을 물게 된다며 행정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2억원 이상이 투입된 역학조사와 관련 김포시의 ‘평균값 표기’ 방침과 인하대 측의 ‘분리 표기’ 주장이 부딪치면서 경우에 따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