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과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됐다. 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이 낮춰지면서 C2자금 신청 기업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두 기관은 보고 있다.
C2자금 지원 사업은 상용근로자가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시중 금융기관 대출 금액의 50%에 대해 한국은행 조달금리 0.75%를 적용해 지원하는 제도다.
C2자금을 신청할 지역 중소기업은 인천중소기업청에서 고용창출우수기업 확인서나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지방중기지원자금, 확인서 발급요건 완화
상용근로자 10→5인 이상
입력 2015-12-03 21:43
수정 2015-12-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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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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