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5일 중고차를 시승하며 열쇠를 복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을 훔친 박모(40·무직)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께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Y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주차된 갤로퍼승용차(시가 1천150만원 상당)를 훔친 뒤 매매상사에 전화해 “27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대포차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전날 매매상사를 찾아 갤로퍼를 시승하며 열쇠를 복사, 손쉽게 차량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시승해본다'며 열쇠복사해 차량절도
입력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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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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