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시에 신규 택지가 속속 개발되면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모델하우스가 허술한 소방규정과 업체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하루 수천명이 오가는 모델하우스는 목재와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면서도 비상구·화재감지설비·스프링클러 등 최소한의 소방설비조차 설치되지 않아 대형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파주 교하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일산신도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백석·마두·장항·대화동 등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10여채가 줄지어 들어서 있다.

모델하우스는 신속한 건축과 철거를 위해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화려한 장식물 등 주로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해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또 건설사들은 보통 20억~30억원하는 모델하우스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 번 지으면 내부만 바꿔 몇 년씩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된 목재는 습기가 전혀 없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도 모델하우스는 긴급 대피를 위한 비상구나 화재감지설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화기 몇개만 고작 비치, 소방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더욱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대형 유류용 난로를 사용하는 모델하우스가 늘고 있는데도 방화전은 물론 난로 옆에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현상은 모델하우스가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소방안전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일반건축물이라면 옥내 소화전이나 자동탐지설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모델하우스는 소방법 기준에서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가건물로 주변 입지조건과는 관계없이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으며 사용허가와 같은 목적일 경우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도 재난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와 평면도 등만 제출되면 법령상 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법규개정이 없는한 모델하우스의 화재 위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