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_김태현.jpg
김창렬 김태현 /연합뉴스, 샤이타운뮤직 제공

원더보이즈 김태현이 김창렬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태현 측은 김창렬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신적 피해보상금 서면을 공개했다. 해당 서면에는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포함한 2억여 원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김태현 측은 "원더보이즈 활동 당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엔터102에 근무했던 매니저 이모씨, 안모씨와 회계 직원 신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김창렬 측 법률대리인은 "폭행이나 부당행위를 피고 측이 어떻게 입증하는지 본 후 향후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렬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엔터102는 지난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태현 측은 지난 1일 김창렬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창렬 측은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김모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법원은 내년 1월 말 3차 변론기일을 다시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