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마무리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도 기간내에 통과해야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미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이 ‘숙려기간 5일’에 미달할 경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갑자기 재조명을 받게 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일 관광진흥법과 모자보건법 등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지만 남아 있는 법안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는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협상에서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고 했던 법안에 따라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안 마련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9일을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계획 중이지만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쟁점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예산 정국을 넘어서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총선룰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비박계 간 충돌이 재발화할 조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문재인 대표를 정점으로 한 체제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어 국회 현안을 살피기 어려워 보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이틀 남긴 19대 마지막국회 ‘암울’
계류 주요법안 정상처리 힘들듯
입력 2015-12-06 21:11
수정 2016-0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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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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