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외국인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20일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불법체류 조선족들에게 판매하려던 조선족 전모(35)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대림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4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들의 사진 등을 넘겨 받아 중국으로 보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뒤 국제항공편으로 받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년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중인 중국 동포 이모(63)씨 부부는 체류기간 4년이상의 강제 출국대상 중국동포들을 모집, 20만∼5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10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 부부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밀반입해 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도 이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 4년동안 불법체류해 온 조선족 정모(43·여)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합동 단속에서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악용, 위·변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록증 위조 급증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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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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