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등을 측정하는 수도권 일부 측정대행업소들이 오히려 대기오염도 등을 허위측정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18개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8개 업소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에 대해 엉터리 측정을 하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원의 K환경보전(주)와 의정부 N환경산업(주), 인천시 남구 (주)S그린테크 등 3개사는 대기분야 측정결과 산출근거를 부정확 또는 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돼 15일간 영업정지에 8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군포 N환경엔지니어링(주)와 서울 구로구 D환경관리(주), 서울 서초구 S환경관리(주), 서울 송파구 (주)S환경, 서울 영등포구 H에너지환경(주) 등 5개 업소는 수질 분야에서 측정결과 부정확 및 허위기재, 준수사항 미이행, 공정시험방법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80만원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경인청은 조만간 재측정을 통해 또다시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측정 대행업소는 개별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기업 대신 측정해 주는 곳으로 부실 측정이나 부실 기재는 곧바로 환경오염에 직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