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발의로 보육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수원지역에서도 보육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5월부터 보육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수원만들기 시민연대'(수원여성회·KYC·다산인권센터 등 10개 단체)는 19일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강당에서 '수원시 보육조례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기원 수원여성회장은 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해 ▲공공성 확대 ▲보육위원회 기능 강화와 정보 공개 ▲방과후 보육 지원 근거 마련 ▲중장기 계획 수립 등 4가지로 압축해 소개하고 시민연대에서 마련한 '수원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안)'을 공개했다. 모두 제8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해 시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안 제 2·23·24·27조), 보육위원회에는 복지 및 보육 전문가, 시설장 대표,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각 3인씩 구성해 참여(안 제 4·5·7조)하도록 돼 있다.
이어 과천 보육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하승수 변호사는 “과천시의 경우 민·관 협력이 모범적일 만큼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소개하고 “보육조례는 실제로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용 면에서는 공공성과 보육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보육관련 주민욕구 조사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발전기본계획 등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기숙 화서1동 어린이집 원장은 “방과후 보육은 밤 10시까지 야간보육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주민자치센터가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또 학부모 최옥순씨는 “요즘 7살인 아이에게 혼자 문열고 들어오는 법과 집보는 방법, 비상시 연락할 곳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면서 “방과후 시설이 많아지고 시설 지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수원지역 보육조례제정 대토론회 개최
입력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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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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