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8:2… 재정 상당수 중앙에 의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20년만에 45.1%로 하락
지방살림 안정화위해 ‘6:4’수준의 세제개편 필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김규선 연천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지방정부가 60%, 중앙정부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중앙정부가 79%, 지방정부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세원을 움켜쥔 데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국가사무 3천100건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세제개편을 하지 않아 3조 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대된 결과,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 하락, 지방을 벼랑으로 내민 결과도 가져왔다. 또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 결정을 내리면 지방정부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2013년 기준 국세 감면율은 14%이지만, 지방세는 23%에 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면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재원 문제다.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재정에 의존하거나, 재정운용을 정부에 간섭받는다면 지방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문은 그만큼 좁아진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 그리고 ‘지방채’로 나뉜다.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머물러 있어 지방재정의 상당수를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가재정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다.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은 대다수 지자체가 비슷하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45.1%로 떨어졌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 만에 2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10%도 안 되는 곳이 98곳에 이른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도 78곳이나 된다. 여기에 더해 지방 부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자치단체 부채는 계속 늘어나 2008년 19조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49조8천84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부채는 부메랑이 되어 지방정부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할 것을 국가가 대신해 세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교부하는 조세이다. 곧,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교부하는 것이지만 자치제 후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이용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8대 2 수준인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소득세(양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일정 부분 지방세로 전환해야만 진정한 자치시대인 것이다.

일본(57대 43), 미국(56대 44), 캐나다(49대 51), 독일(50대 50) 등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세제개편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규선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