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 오성공원 사업이 시작 단계인 조성계획 작성 때부터 법적 시한에 쫓겨 벼랑에 내몰렸다가, 지난 9월 21일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기사회생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된 것이다. 첫 번째는 공원의 자동 실효를 피하게 된 것이다. 9월 31일까지 결정·고시가 없으면 다음 날 해제되는 ‘공원녹지법(약칭)’ 제17조 때문인데 공원 실효일을 10일 앞두고 있었다. 자칫 법적요건 미충족으로 공원이 실효되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었을 것이다. 천만 다행한 일이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하는 공원이 아닌 공항공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추진되는 민간공원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이 최초안보다 4년 단축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50억원 증액된 870억원이다. 또한 공원 관리비용은 매년 3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 역시 공항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공항공사 제안을 인천시가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가 관문에 위치한 오성공원을 ‘국가 대표급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항공사는 최소 비용·최대 효과의 경제성을 주장함에 따라 그 의견 차가 커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공원 자동 실효에 대한 촉박함과 계획 변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전 현장방문 및 위임사무 조정과 함께, 공항공사와 10여차례 난상토론과 업무검토·회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거쳐 계획 변경을 합의하게 되었다. 크게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주차장 확장 및 전통정원 반영 등 공원 시설의 변경·추가, 사업기간 4년 단축, 450억원 사업비 증액 등인데, 이로써 시민에게 돌아가는 직·간접적인 수혜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 공항공사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은 주민·인천시·중구·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한 후 공원조성 계획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변경해 국제도시에 걸맞은 공원으로 만들고 이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시민과의 약속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세계1위 공항과 항만, 복합리조트 추진, 2천500만명의 수도권 인구 거주 등 지리적으로 장점이 많은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있다. 앞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과 상생 협력에 의한 고품격 오성공원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김석영 인천시 녹색생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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