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당헌·당규상 6개월 전에 당협 위원장을 사퇴해야 하는 현역 의원 및 원외 위원장들은 사퇴 규정을 위반하면서, 단체장에게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횡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출마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4일까지는 단체장이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초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데다 경기·인천의 경우 선거구가 8~9개 늘어나 일부 단체장들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