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금융권이 주택담보 대출을 해줄 때 전세입자에 대한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거친다는 허점을 이용, 수억원을 부정 대출한 혐의로(사기 등) 위조 및 대출실행책 김모씨(54)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억원과 2억2천만원으로 전세 계약돼 있는 아파트 2채를 각 3억4천만원과 2억6천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 전세가 없는 것처럼 속여 시중 은행과 대부업자에게서 총 4억1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명의대여자모집책, 대출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대출에 앞서 대상 아파트에 허위 전입한 후 진짜 세입자를 말소신청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명의 대여자로부터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는데 대출 승계를 안 해가서 내가 책임지게 생겼다"는 고소사건을 접수,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남양주서는 이 같은 부정대출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씨 등은 2억원과 2억2천만원으로 전세 계약돼 있는 아파트 2채를 각 3억4천만원과 2억6천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 전세가 없는 것처럼 속여 시중 은행과 대부업자에게서 총 4억1천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명의대여자모집책, 대출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대출에 앞서 대상 아파트에 허위 전입한 후 진짜 세입자를 말소신청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명의 대여자로부터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는데 대출 승계를 안 해가서 내가 책임지게 생겼다"는 고소사건을 접수,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남양주서는 이 같은 부정대출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