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후배 시의원을 고소한 최윤길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여야가 사퇴결의안을 채택(경인일보 2015년 9월 21일자 인터넷 보도)하고도 업무추진비를 승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가당착'으로 시민대의기관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시 체육진흥과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천4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난 10일 의결됐다.

앞서 지난 9일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화복지위는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하루 미뤄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인만큼 적지 않은 갈등을 예상했지만 여야간의 큰 대립없이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최 상임부회장이 후배 시의원을 고소해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지만 감정 싸움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며"하지만 의회 격상을 실추시켜 창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상임부회장이 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혐의 고소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상임부회장이 후배 의원을 고소한 것은 될성부른 시의원의 떡잎부터 잘라놓고 보는 악의적 행동"이라며 "기자들을 불러 후배의원을 고소한 것을 알리고 아무런 이유없이 시의회의 참고인 출석요구도 거부한 것은 산하기관 임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규정,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