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그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인천의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는 가정내 문제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19곳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내년에 27곳으로 늘리는 등 매년 센터를 확대, 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한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도 이날 아동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에 대해 신규 원생모집을 금지시키고, 시설 폐쇄를 추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설 폐쇄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 제13조에 따라 시설 책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1주일간 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시설책임자인 원장이 형사입건된 만큼 해당 어린이집의 신규 원생 모집은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