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
국회,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처리 해주길 기대해 본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 관련 대안에 대해서는 첫째,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둘째, 로스쿨의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셋째,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발표가 있자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유예를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준비생들은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법무부는 4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유예 결정이 최종은 아니라고 번복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자 10일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자고 발표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제정되었고, 현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해 실시되고 있으나,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2월에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치르고,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을 실시하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것이다. 2018년부터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일원화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을 시행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장학금이 충분하지가 않았고,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 양성이 아닌 시험 위주의 교과목 편성, 철저한 학사관리의 미흡, 특성화 전문화 교육의 부족,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 성적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자녀의 로스쿨 졸업시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해 국민들이 로스쿨 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 사법시험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등록금 대비 충분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제도 개선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며, 로스쿨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통과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각도로 현 제도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국민이 공정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사법시험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 주길 기대해 본다.
/김두환 한경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