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내년 1월 4일부터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p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