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가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 정모(51)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공의 신뢰를 깨트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의 한 하수시설업체로부터 로비 자금 6억원을 받아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최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가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 정모(51)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공의 신뢰를 깨트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의 한 하수시설업체로부터 로비 자금 6억원을 받아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