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이 구의회에서 제명됐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1일 제225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임동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 올라온 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재적의원(1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임 의원이 의회에서 제명됨에 따라 의원직도 자동으로 상실돼 수감 상태에서 받아오던 의정 활동비 지급도 중단됐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해 온 임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1억7천4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