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침실면적 ‘3.3㎡’ 불과
자립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사각’
활동보조 신청 3개월후에나 제공
정부, 시설과 지역사회 연결하는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립 시급
역설적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여전히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동시에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거의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서비스 이용인’과 함께 해 온 수많은 장애인 거주시설들은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011-490호)을 설정해 1인 가구의 총 주거면적을 14㎡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시설 기준은 1인당 침실 면적이 3.3㎡이다. 그러니까 시설 장애인의 삶은 한 마디로 ‘1평짜리’다. 1실 당 공동거주 인원이 성인 8명이니까 8명이 8평의 공간에 이불장, 옷장, 책상 등을 놓고 ‘생활재활교사’라고 불리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61만7천281원인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수급자 전체 평균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위로금) 지원금은 월 1인당 23만2천146원이다. 이를 시설 장애인 1인당 하루 소요비용으로 계산하면 7천632원이며 시설 장애인 1인당 1끼 지원비용은 2천309원이다.
또 다른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시설 직원이 활동보조를 하면 된다는 논리이지만 5명에서 10명에 이르는 ‘서비스 이용인’을 담당해야 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장애인 한 명의 외출을 돕기 위해 시설을 나서면 다른 장애인들을 지원할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탈 시설화’해서 ‘사회통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정말 녹록지 않다. 무수한 장벽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시설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이 집 안에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도 3개월 후에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진정 시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먼저 시설 안과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자립생활 지원 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 그러니 시설 장애인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종사자의 이직은 계속된다. 시설장은 사회로부터 마치 악덕 사회복지사마냥 인식되는 느낌을 갖고 지내게 된다. 더군다나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수준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버텨주는 종사자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래서일까? 국회의원들에게 화가 치민다. 의정활동은 뒤로 하고, 눈만 뜨면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거주시설 종사자로 1달만 일하게끔 하면 어떨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