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드러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 원인은 따로 있었다'.
인천지검 특수부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 비리사건은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비가 없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환자들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일부 복지법인들은 경로의원 등을 운영하면서 환자 부당유치나 무면허 의료행위, 법인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를 일삼아 왔다.
일부 법인은 제 3자에게 한달에 150여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받고 사회복지법인 분사무소 명의로 경로의원을 개설하는 등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된 노인의료복지제도를 개인적인 치부수단으로 악용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경로의원은 노인들에게 '꽁짜 진료를 해주겠다'고 노인환자를 끌어 모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과다한 진료비 청구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물리치료 명목으로 간단한 치료를 해 주었다. 1천500원(65세이상), 3천원(65세미만)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속셈은 딴데 있었다.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공단으로부터 8천560원을 받아 적어도 6천원 이상의 수익을 남겼던 것이다.
이같은 불법은 감독관청의 관리소홀로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인설립신청 단계에서 일정액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가장납입을 했다. 이들은 인·허가 담당자들이 자본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만 보고 법인을 인가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허술한 인·허가 과정을 이들은 악용한 셈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금 부족을 초래하고,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배종혁 검사는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법인 대표들이 경로의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복지법인 관리관행 개선시급
입력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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