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경우 농도가 일정 기준 넘어서면 반입차량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준이 없어 농도에 상관없이 반입이 가능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 악취저감대책의 하나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악취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농도의 유입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가축분뇨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인레스피아’의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수거차량은 가축분뇨 반입 시 유입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의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유입기준을 초과하면 처리장 내 분뇨 반입이 제한되며 별도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반입하거나 민간위탁시설에 위탁해야 한다.

또 처리장 내 고농도 분뇨의 반입제한이 본격 적용될 때 공공수역 유출 등의 불법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입기준은 전국 가축분뇨 유입농도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유입부하량, 관내 축산농가 운영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악취 발생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지난 2005년 10월에 준공, 시설용량 1천100t 규모로 용인레스피아에 연계 처리하고 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