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나 지난 냉동참치를 전국 각 체인점에 팔아온 국내 유명 참치회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검사·이주형)는 4일 모 참치회사 대표 전모(58)씨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실무자 조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께 유통기한이 2001년 8월까지인 냉동참치 10여㎏의 포장지를 떼어내 유통기한을 알 수 없도록 한 뒤 체인점인 수원 모 참치횟집에 파는 등 최근까지 1천600여㎏의 냉동참치를 전국 43개 체인점에 팔아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냉동참치 5천600여㎏을 광주시 쌍령동 S물류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등은 다른 유통회사로부터 사들인 눈다랑어 690㎏을 제품이름과 유통기한 표시를 떼어낸 뒤 체인점에 팔고 890여㎏은 같은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참치는 맛이 크게 떨어지지만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는 규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1년 이상 지난 참치 전국 유통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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