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인천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9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선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인천 경찰청을 비롯해 지역 내 9개 경찰서에 꾸려지는 수사전담반은 73명 규모로 내년 4월 30일까지 선거 사범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의 경우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의 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년 2월1일 선거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한 뒤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총력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선거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돈선거땐 구속수사”
경찰, 총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입력 2015-12-15 22:31
수정 2016-02-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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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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