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4~11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73건이나 된다고 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차량 인수 후 문제가 발생한 품질하자가 27건(36.9%)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 허위 작성·교부 11건(15%), 계약 후 일방적인 차량인도 거부 등 계약위반 9건(12.3%), 사고차량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 8건(10.9%) 등이다. 또 엔진개조·교체나 공과금 미정산, 이전등록지연 등의 피해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모(49·남동구)씨의 경우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무사고차량이라고 적힌 매매계약서를 받고 1천70만원에 차량을 샀으나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을 되팔면서 4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40·강화군)씨는 지난 7월 6개월 품질보증까지 약속받고 구입한 중고차량이 구입 1개월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송모(49)씨는 92년식 승용차를 구입했으나 엔진번호가 없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중고차 판매업소에서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보았다.
중고차매매 소비자 피해 속출
입력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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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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